# 집단운송거부

한국 법률에서 집단운송거부는 택시나 버스 등 공공운송 사업자가 다수 모여 승객 수송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노동쟁의나 요금 인상 요구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교통업무방해죄(형법 제185조의2)에 해당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교통 이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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