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정차

집단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나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사항입니다. 반복되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이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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