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 실제 사례와 처벌 알아보기
공무원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죄 개요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알아보기.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는 공공기관이나 대통령 집무실 등의 출입문을 물건이나 신체로 막아 정상적인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나 업무상 장애물 설치죄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공무집행 방해나 특별공무원 폭행陵욕죄와 연계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 발생 시 경호 및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과 맞물려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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