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집에'는 한국 법률에서 특별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주택을 가리킵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로, 채광·환기 등 기본 주거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지하는 지하층으로 분류되어 층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매매나 임대 시 하자담보책임 등 주택 관련 권리·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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