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혼자

'집에 혼자'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나 독거 상태를 가리키며,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부모나 보호자 부재 시 자녀가 집에 홀로 있는 상황을 의미해 안전 관리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대체 보호자를 지정하거나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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