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중 컴퓨터 전원 끄기 공무집행방해 여부?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공무 집행 중 컴퓨터 전원 끄기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형법 제136조 중심으로 초범 벌금형 가능성 설명.
'집행 중 컴퓨터'는 한국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업무 방해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컴퓨터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장 컴퓨터 조작이나 해킹 같은 불법 행위로 업무를 저해할 때 적용됩니다.
공무 집행 중 컴퓨터 전원 끄기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형법 제136조 중심으로 초범 벌금형 가능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