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장소 사용허가

'집회 장소 사용허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공공장소에서 열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주최자는 집회 목적, 장소, 시간, 인원 등을 신고서에 적어 48시간 전 제출해야 하며, 금지 시간대나 장소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이는 헌법상 집회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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