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참가자 연좌도로

'집회 참가자 연좌제'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를 가리킵니다. 이는 헌법상 결사·집회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할 수 있어 한국 법률에서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과거 독재 시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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