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시위

집회·시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국민이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의견을 표현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위반 시 벌금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계엄이나 감염병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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