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제품 수입·유통 처벌

'짝퉁제품 수입·유통 처벌'은 상표법 제110조 등에 따라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짝퉁)을 수입하거나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제재입니다. 핵심 내용은 고의적 침해 시 형사처벌이 적용되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될 수 있어 사업자라면 정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지식재산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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