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퉁제품 처벌

짝퉁제품 처벌은 상표법 제110조 등에 따라 타인의 상표를 도용해 위조·모방 상품을 제조·수입·판매·양도·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량 유통 시 처벌이 강화되며, 피해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존중을 위한 조치로, 온라인 판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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