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으로 몰아붙인 폭행

'쪽으로 몰아붙인 폭행'은 한국 형법상 특정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상대를 특정 방향이나 공간으로 강제 이동시키며 위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벽이나 모퉁이 쪽으로 밀어붙여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구타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도주를 막고 추가 폭력을 용이하게 하므로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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