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찍자며 신체

'찍자며 신체'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성추행 사건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예: 손톱이나 손)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가리키는 비공식적·일상적 표현입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와 인권위가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을 신체접촉으로 인정하며 피해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의 한 예로, 범죄 성립 여부는 맥락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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