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안에서

한국 법률에서 '차 안에서'는 자동차 내부 공간을 개인 공간으로 간주하며, 소유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사람은 무단 침입으로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 안에 동승한 사람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개인 재산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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