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 교통방해

'차단 교통방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에 차량을 정차·주차하여 교통 흐름이나 시야를 차단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며, 허가 없는 도로 점용으로 도로법 제75조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나 강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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