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가로주차

차량 가로주차는 도로변에 차량을 도로의 가로 방향으로 평행하게 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중앙선이 점선이더라도 주차 공간으로 좌회전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표지나 도로 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사용료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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