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두

'차량 두'는 한국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준 법률 용어입니다.
검색된 법령 및 자료에 따르면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금지행위 위반, 과속, 급제동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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