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등·하원 교통사고

'차량 등·하원 교통사고'는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의 승하차 중 점멸등과 일시정지 표지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변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통행·추월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이 경우 모든 차량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하며, 반대 방향 차량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