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방치 아동학대죄

'차량 방치 아동학대죄'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차량 안에 방치하여 더위나 추위 등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학대죄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방임학대로 분류되며, 특히 여름철 고온 차량 내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빈번해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보호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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