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안에서

한국 법률에서 '차량 안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단순히 차량 내부에 탑승하거나 머무르는 상태를 의미하며, 엔진을 시동 걸거나 핸들을 잡는 등의 운전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음주 상태라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 안에 들어가 대리운전을 부르는 행위는 탑승으로 간주되어 합법입니다. 이는 운전 의사나 행위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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