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진입로 봉쇄

'차량 진입로 봉쇄'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계엄 상황에서 군 차량의 특정 장소(예: 국회)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민들이 계엄군 진입을 저지하며 국회 기능을 보호한 사례로 나타납니다. 법적 맥락상 계엄법상 불법 통제에 대한 시민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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