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추격하며 협박

'차량 추격하며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으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차량 추격 협박을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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