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한국 법률에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도로에서 운행되거나 정지·주차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동 기기를 포함하며, 도로교통법상 주차·정차·서행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도로에서 움직이거나 세울 수 있는 모든 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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