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로에 차량

'차로에 차량'이란 도로교통법상 차로(도로의 차량 통행을 위한 구역)를 원동기로 운전되는 자동차 또는 견인되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육상 이동용 차량을 가리키며, 보행자나 자전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차로를 이용할 때는 교통신호와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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