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수금

착수금이란 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맡길 때, 사건 처리에 착수하도록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사건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이나 금액이 지나치게 부당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 문제가 법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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