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연좌도로 점거

'참가자 연좌도로 점거'는 시위나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반인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의 정당성과 통행 방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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