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는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참고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친족)의 형사책임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어, 강제적인 진술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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