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구 점거 행정업무방해

'창구 점거 행정업무방해'는 공공기관의 창구나 사무실을 점거하여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업무방해죄) 등에 근거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 중 발생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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