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문

한국 법률에서 창문은 건축법상 소방관의 긴급 진입을 위한 비상용 출입창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예: 11층 이하 층)에 국토교통부령 기준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창은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화재나 재난 시 구조와 피난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작업장 창문이 열릴 때 근로자 안전을 위해 보조도구 사용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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