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사업 파트너의 무단 결제 및 회계 분쟁.

창업 관련 분쟁에서 사업 파트너의 무단 결제 및 회계 분쟁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합의 없이 회사 자금을 결제하거나 회계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도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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