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점포 영업시간 강제 연장 논란.

점포 영업시간 강제 연장 논란은 가맹점주나 직원 부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점장이 연장근무 한도를 초과하여 무급노동을 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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