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금 반환 거부.

프랜차이즈 계약금 반환 거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받은 계약금이나 가맹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나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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