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겠다 군

'찾아가겠다 군'은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터넷 슬랭이나 위협성 발언으로 사용되며 법적 의미는 주로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찾아가겠다'는 위협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을 띠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SNS나 메시지로 반복 사용 시 경찰 수사와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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