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와 독촉 불법추심

'찾아와 독촉 불법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 등에 직접 찾아가 폭언·협박·야간 방문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강제 징수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로, 정당한 절차 없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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