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신용조회

‘채권추심 신용조회’는 채권추심업자가 대위변제 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권 회수를 돕기 위한 법적 제도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위변제(대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추심업자가 채무자의 신용평가기관 가입 여부, 연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신용 정보가 보호되면서도 효율적인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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