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폭언 협박죄 성립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가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1조(모욕죄) 등에 해당하면 채권추심 폭언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정당한 추심을 넘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표현(예: "죽여버리겠다" 또는 극단적 욕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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