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가족

한국 법률에서 채무자 가족은 채무자의 직계 가족(배우자·자녀·부모)이나 지인 등 관계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추심 피해 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채무를 대신 상환(대위변제)할 경우 채권 이전 없이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가족의 법적 책임 이전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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