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궁박 이용

채무자 궁박 이용은 채무자가 경제적 또는 생활상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측의 부당한 행위로, 폭행·협박·위력 등과 함께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부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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