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재산조회

채무자 재조회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예: 압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 목록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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