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책임자가 개인

'채용 책임자가 개인'은 한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채용 광고의 거짓 게시, 불이익 변경 등을 금지하는 주체로, 부정행위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가기관·공공기관은 최근 법 개정 논의로 구인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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