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방

한국 법률에서 '채팅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이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체 채팅방에서의 지속적 괴롭힘(예: 떼카, 방폭)은 형법상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여자 간 의사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나, 법적 분쟁 시 참여 기록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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