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방 욕설 모욕죄

'채팅방 욕설 모욕죄'는 한국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온라인 채팅방에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비하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이 고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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