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방 욕설

채팅방 욕설은 카카오톡 등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대상에게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행위로, 사이버불링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며 다수가 참여한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비하 표현 없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비판은 사이버불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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