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상 치기

'책상 치기'는 시험 중에 책상에 답안이나 공식 등을 미리 써놓고 이를 보며 답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 시험이나 수능 등에서 불법이며, 중고등학교에서 적발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취급되어 정학, 강제전학, 출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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