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

처방전은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진단 후 약제 처방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조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문서는 의료인의 서명·날인과 환자 정보, 약제명·용법·용량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무단 작성이나 위조는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은 7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전자처방전으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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