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 가슴·엉덩이를

'척 가슴·엉덩이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 성적인 부위로 규정된 가슴(흉부)과 엉덩이(둔부)를 가리킵니다. 이는 나체나 속옷이 아닌 일상복 상태에서도 해당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부위를 노린 촬영은 대부분 범죄로 간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