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 지원사업 부정수급

청년창업 지원사업 부정수급은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 창업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 융자, 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서 자격을 속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돈이나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되며, 공정한 창업 환경을 위해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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