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알바 법규

청소년 알바 법규는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법칙으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 시간 제한(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야간·휴일 근무 금지, 위험한 업종 제한 등이 있으며, 최저임금 준수와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을 보호하면서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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