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유해물품

'청소년 유해물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해로운 성적 내용이나 폭력 등을 포함한 자료, 출판물, 영상물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전시가 금지되며, 인터넷 등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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