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욕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켜 청소년의 건전한 성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림, 사진, 문서, 영상, 게임 등 매체물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적 표현이나 폭력·불법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물건의 제조·유통·판매·소지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청소년에게 해로운 성인 콘텐츠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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